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제주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을 앞두고 시행 일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71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12명 증가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다.

제주지구 시험장은 남학생은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여학생은 제주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상 등 10개 시험장이다. 서귀포지구는 남학생 서귀포고, 남주고, 여학생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등 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15일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시험실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고등교육법 상 수능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등이다.

이 경우 명확한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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