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이 계약 완료됐다.

제주자치도는 2017년도 고속전기차 보급 물량 4873대 전량을 계약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구매 신청을 촉구하는 보도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3일만에 709대가 신청됐다.

고속 전기차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대기자 접수를 받는다. 이는 기존 고속 전기차 보조대상자 중 취소자 발생시 신청 순서대로 대체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시속 60km로 제한된 트위지 차종의 저속 전기차의 경우 보급물량이 125대가 남아있어 연말까지 신청을 받게 된다. 

2018년도 정부 보급물량 중 제주도에 배정된 물량은 당초 4060대였으나 제주의 전기차 수요를 감안해 환경부와 절충한 결과, 추가 500대를 확보했다.

충전기 설치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기존 300만원 지원금에서 다소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출고시기가 늦어져 내년에 등록되더라도 충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물량에 한해 2017년도 충전기 설치 보조금 기준을 적용, 1기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전기차 이용자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올해 12월 15일까지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최대 2기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공용 완속충전기 1기를 지원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앞으로 제주의 전기차 수요가 공급물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 추가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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