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11월 24일 열리는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줄곧 해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에게 회의개최 통지가 누락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해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위원은 ‘팩스를 포함한 유무선 연락이 기한을 지나도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았다’며 절차가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에 따르면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가 "심의위원회 개최통지 공문은 11월 9일에 일괄 팩스 보냈고, 문제제기는 처음이다. 심의위원 신청당시 팩스번호가 처음부터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팩스연락처를 적시하지 않은 심의위원에게 책임회피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위원은 "이미 팩스번호 공지는 됐다. 심의위원 위촉회의 때는 팩스공지를 받았다"며 제주도 관계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해당 위원에 따르면 민원처리과정에서 제주도 관계자에게 "5일전에 개최통지가 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 날에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안와도 된다"며 "회의성원 절반 만 참석하면 회의는 개최된다"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안와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제주도가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위원은 조례를 위반한 회의개최에 제주도에 공식민원을 제기하겠다며 제주도는 연락이 누락된 위원이 있었던 만큼 회의날짜를 재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이 같은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원희룡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영리병원관련 도의원 질의에 "모든 것을 조화롭고, 원만하게 하겠다.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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