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EOD(폭발물처리반) 분야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상시 지속적 업무와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승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차별을 받아온 노동자를 외면 한 채 EOD 분야 20명의 신규채용을 내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 G씨는 2008년 1월1일 제주국제공항 EOD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시작했다.

한국공항공사는 EOD 요원 5명을 배치하면서 2명은 한국공항공사 직원, 나머지 3명은 조합원 G씨처럼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후 근무하도록 했다. G씨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조건과 교육, 훈련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9월 11일, 제주지방노동청 근로개선과에 파견법위반으로 조합원 G씨를 포함한 3명이 각각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현재까지도 민원에 대한 답이 없고, 2명은 취하한 상황이다.

이후 올해 1월 17일, 조합원 G씨와 새 협력업체인 에스텍베스트 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었으나 3일 후 근로계약을 못 하겠다는 한통의 문자를 받았으며 사유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소송으로 부담이 되어 못하겠다는 이유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었다.

제주지부는 "올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11월 10일경에 항소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11월 28일 EOD 신입사원 20명의 신규 채용공고를 발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최종 판결이후에도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EOD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G씨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승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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