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 2명 구속영장 신청하고 6명 불구속 송치

제주도내 양돈산업의 어두운 민낯이 고스란히 벗겨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2월 8일 도내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에 대한 3번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번째 수사에선 2명의 양돈장 대표에게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5명의 농장 대표와 구속영장이 신청된 부인의 배우자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9월 5일 1차 수사에선 구속 2명, 불구속 4명이었으며, 10월 15일 2차 수사로 1명이 추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총 4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됐다.

   
▲ A농장 저장조에서 불법배출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면 맨 아래에 큰 돌들을 집어넣고 그 위로 방수포와 콘크리트, 석분, 흙 순으로 매립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A농장 3저장조 외부 벽면 코어구멍에서 가축분뇨가 그대로 유출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번 3번째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한림읍 금악리의 A농가 김 씨는 그의 남편인 강 씨와 함께 가축분뇨를 고의적으로 무단배출했다.

부부는 지난 2003년께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하고,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의 구멍을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동원해 가축분뇨 2400여 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김 씨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강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 씨에게도 무려 4800여 톤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농장 대표 강 씨는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으로 수직 매립한 후, 이 주름관을 통해 구 저장조에 있던 분뇨를 배출해 지하로 흘려 보냈다. 게다가 구 저장조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방치했다.

더 놀라운 건 지난 2015년 9월께 제주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돼지유행성설사병, 제3종 가축전염병)로 인해 폐사한 돼지들을 농가 주변에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염병으로 폐사할 경우, 방역관 입회하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강 씨는 농장 부근에 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했다.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 돼지사체 수십마리를 B농장 퇴비사 앞 공터에 무단 매립한 것을 굴착조사하면서 발견 돼지사체(모돈)를 꺼내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 뿐만이 아니다.

한림읍 금악리 C농장 대표 홍 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한 뒤 가축분뇨 5000여 톤이 배출되도록 방치했다. 한림읍 금능리의 D농장 대표 또 다른 홍 씨는 돈사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85톤을 무단 매립하고, 40여 톤의 폐사축을 기준에 있던 저장조에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E, F, G농장도 모두 한림 지역 양돈농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농장 대표 한 씨도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했고, F농장 대표 김 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84톤을 불법배출했다. G농장 대표 좌 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에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해 분뇨를 몰래 외부로 배출시켰다.

자치경찰단에서 자체 조직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정과 한림지역에서만 30개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그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됐다.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선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 D농장 구 저장조 안에 돼지사체 40여 톤을 무단투기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한편,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상 분뇨배출량 대비 수거량이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도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수사반은 이번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20여 개의 의심농가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여 개의 의심농가 역시 대부분 한림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조사결과까지 드러난 가축분뇨 불법배출량은 3만 톤에 달하며, 추가조사로 밝혀질 양까지 예측하면 최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만 톤은 제주시 실내수영장을 20번 가량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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