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지치도선거구획정위, 13일부로 활동 종료... 제주도지사에게 획정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한이 12월 13일자로 종료되면서 해산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해산하기에 앞서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마지막인 제20차 회의를 열어 최종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한이 12월 13일자로 만료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최종적으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고 해산했다. ⓒ뉴스제주

최종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이 획정안에는 제주도의 29개 선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구가 적은 4개 마을이 2개씩 합쳐지는 방향으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허나 현재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거구획정안'의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공개해 줄 것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은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2명 증원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오는 14일과 15일에 두 차례 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법사위도 통과하면 국회는 24일께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의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재 국회의사 일정엔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으나, 강창식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로부터 오는 24일께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4일이 일요일이어서 이날 바로 발표될지는 의문이다. 그 이후 25일도 성탄절인 공휴일이어서 공식적인 발표시점은 12월 26일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초 2월께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2명 증원'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전달하는 모습.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최종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나 그 내용은 국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제주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들의 활동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주자치도에 의뢰했다.

제주자치도가 유권해석한 바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여서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2018년 6월 13일이고, 그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이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일이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는 활동연장 가능성을 알아봤으나 답은 '불가능'이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임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안을 2개 이상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유권해석해봤으나 이것조차 불가능했다. 제주자치도는 현 도의원 정수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상황을 가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는 해산 이후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바를 따를 것을 제주자치도에 전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27일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 위촉, 의견청취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향후 인구 수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또 일어날 것에 대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건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권한이 없는 선거구획정위의 특성상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회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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