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설 불허를 거듭 촉구했다. ⓒ뉴스제주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설 불허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월 2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들에게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직 '심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을 활용해 조례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주도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장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 및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불허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 역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조례 위반으로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강행한다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은 원 지사에 대한 의혹으로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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