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문화체육, 도시건설교통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시책 및 정책들을 11개 부문 93개로 세분화해 발표했다.

# 자치행정 분야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리·통 행정운영비에서 사무장에게 지급되고 있던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리·통 행정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모두 20만 원 인상되며, 통사무장에게 지원되는 교통보조비는 이사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주민자치교육 강화를 위해 도내대학에 '주민자치대학' 과정이 개설된다. 교육을 맡을 대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주 1회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휴학생이나 졸업자들에게도 확대된다. 특히 졸업자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미취업자가 지원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인 이들(300여 명)에게 1인당 최고 160만 원(월 40만 원 X 4개월) 범위 내에서 '청년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자들에겐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내년 1월 중에 문을 연다. 4개 부서 15명으로 조직되며,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6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가 이뤄진다. 이번 추가 신고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2019년 3월까지 사실조사를 거쳐 2019년 6월 30일에 최종 심의·결정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4.3생존 희생자(114명)에게 월 50만 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4285명)에겐 월 5만 원의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종전엔 80세 이상이어야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지원돼 온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이 소폭 확대된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6000원 이하면 전액 지원된다. 종전엔 5500원이었다.

# 문화체육 분야

제주도내 생활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호회에서 진행하는 공연이나 전시, 페스티벌, 캠페인 등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이 7개 분야로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 도내 청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7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8인 이상 그룹을 형성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준다. 지도자 파견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프로그램 운영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주 2∼4회, 회차 당 1시간이 지원된다. 교실별로 총 25시간이 운영된다.

# 도시건설교통 분야

높이가 8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경관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선 경관심의가 확대 시행된다. 단, 2층 이하 높이 8m 이하는 제외된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 조건이 조금 더 확대된다. 입주조건에서 사회초년생의 개념을 없애고 청년을 신설했다. 청년은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의 무주택자를 지칭한다. 신혼부부는 소득활동 여부를 삭제하고 혼인 후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또한 청약가능지역 제한을 완화했다. 1순위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그 외 지역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차로 및 가로변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본격 이뤄진다.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관광객을 위한 버스 노선에 승객이 거의 없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에 맞춤코스 개발에 나선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을 조금 더 강화한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차량을 한 대 더 늘리고, 임차택시를 현행 10대에서 35대로 증가시킨다. 또한 이동약자들이 하루 4회로 제한됐던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횟수를 폐지한다. 야간 시간대 이용률을 재고하고자 운전원을 1명 더 보강했다.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28억 원이 투자된다.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역주도로 전환해 도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가 내년 2월부터 운행된다. 추자와 우도면을 제외한 도내 10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어르신은 1회당 1000원의 택시요금만 내며 되며, 최대 7000원이 행정에서 지원된다. 연 24회로 이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환승을 위한 행복택시가 내년 4월에 도입된다.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40분 이내에 택시를 타면 800원을 할인해준다. 차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관광 행복택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1일(8시간) 15만 원의 요금으로 제주관광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00cc 이상의 택시 300대가 지정되며, 사용자는 관광행복택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배차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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