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에 특별자치 내용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

   
▲ 김부경 행정안전부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뉴스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17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했다.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부여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1월 29일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와 개헌 테스크포스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제주자치도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해 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선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부분은 일정부분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해 실무 부서와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