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위법아니다"
'아전인수격', '초법적 판단'...시민단체 반발

   
▲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인병원 개설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제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에 관한 질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내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외국인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에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의료연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제주특별법 제 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로, 이 법 준용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논란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료연대는 원희룡 도지사가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도 번복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작하여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며 내국인 영리병원 허가와 같은 것"이라며 "원희룡도정은 우리 운동본부가 제기한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문제, 사업계획서 미비문제 등 법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 본질호도를 중단하고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미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헬스케어단지 내 사업비 778억 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을 투입, 연면적 1만 7678.83㎡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될 계획이었다. 

이 영리병원에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개원하고 9명의 의사와 28명의 간호사, 1명의 약사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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