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단결심과 재난극복의지가 강한 마을로 읍․면1개, 동 1개 마을 선정하여 마을별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양수기, 자가 발전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과 훈련경비 70만원 총 1,070만원을 지원되며 일상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화재 ․응급처치 등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 등 마을 전주민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8개 마을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2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와 체험 반복교육을 통해 재난 없는 마을로 육성되어 가정․ 사회의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마을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민방위 시범마을을 계속 . 육성할 계획이라고 제주시가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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