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메리츠증권과 보험 계열회사'반박, 제주도'이미 분리 스프레이 법적제재 검토'재반박 '점입가경'

도와 (주)한국공항간 물전쟁이 다시 불 붙었다.

'먹는 샘물'문제를 놓고 쟁송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해 온 도와 (주)한국공항이 상고심을 앞두고 벌이는 '물전쟁'이 이번에는 '목적외 이용'등 쟁점이 되고 있는 '부관'문제를 놓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도가 조사한 '사용허가 목적외 먹는 샘물'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도는 1일 (주)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용도를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화장품제조회사에 의뢰, 미네랄워터스스프레이로 가공,제공하는 것은 허가용도를 위반하는 것이며 비계열사인 메리츠증권과 화재 및 해상보험에 판매하는 행위는 부관조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는 또 김포공항 인근 하치장에서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광천수를 구입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청 직원도 1박스당 9,480원에 구입, 일반판매를 금지하는 부관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주)한국공항측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측은 광천수를 스프레이 형식으로 분무하도록 된 제품으로 화장품이 아니며 비매품으로 이를 불법이라 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면서 이는 한국공항이 대한항공에 합법적으로 광천수를 판매하였으며 스프레이 제조회사에 직접 판매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공항측은 또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에서 구입한 먹는샘물을 국제선 기내 승객들을 위해 미네럴워터 스프레이를 제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제주광천수의 우수성과 청정성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아니라 인체에 전혀 무해토록 직접 입이나 코 등이 마를 경우 뿌리는 스프레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메리츠증권은 한진투자증권이 상호가 바뀐 것에 불과하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만 바꾼 계열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에는 제주도에서 허가한 대로 십수년전부터 먹는샘물을 판매해 왔으며 매해마다 반출허가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일반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제주도청 직원 2명이 계열사 직원을 사칭하여 광천수 2박스를 하치장에서 구입했다고 설명하고 서울에 있는 하치장은 김포공항 인근으로 안내판이나 간판도 없어 일반인이 접근이 어려운데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제주도당국은 2일 다시 기자회견을 즉각 열어 이를 재반박 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은 이날 스프레이에 대해 '화장품'이라고 단정하고 인천소재 화장품회사에서 반제품으로 다시 경기도 광주소재 화장품회사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에 해석까지 받았다고 밝힌 장본부장은 2차가공품으로 화장 전.후 사용토록 사용설명서에 사용방법을 기재하고 있다면서 이는 허가용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본부장은 또 메리츠증권과 보험회사문제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2000년 4월 한진그룹에서 분리됐다고 말하고 메리츠화재보험은 2005년 3월에 분리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장본부장은 한국공항이 임직원을 사칭하여 구입했다고 해 함정단속이라고 한 부분에도 의도적 단속이 아니며 하치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여론이있어 이를 확인차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본부장은 화장수문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한 뒤 제재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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