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상명리 지역 가축분뇨 유출범위, 시간 흐를수록 심각
비 내릴 때마다 하류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흘러 내려가는 것 확인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농장 퇴비사앞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면서 폐사축에 가축분뇨까지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됐다. 흙들도 검정색 분뇨슬러지 층으로 변해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지역에서 일부 양돈농가들이 축산폐수를 지하로 몰래 버린 것에 따른 자연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피해 복구에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도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하류 지역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 흔적이 발견됐다. 특히 비가 내릴 때마다 가축분뇨 폐수가 빗물과 함께 더욱 지하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염된 지하수를 단기가 내에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며, 자연정화에 의한 수질회복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상당한 시간'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눈으로 보이는 한강 오염도 자연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데 지하수의 경우는 더 힘들다"며 "수십 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명리 지역에서의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올해 2월 19일에 오염도가 높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관정은 가축분뇨가 무단배출된 인근 지역 지하수 관정 14개소며, 비가 내리기 전과 후에 수질시료를 따로 채취하는 등 총 430건에 대한 지하수 수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기준(10mg/L)을 초과하는 관정이 9개로 조사됐다.

관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관정은 수질시료 채수 시점에 따라 수질변화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개 관정에선 질산성질소 농도가 생활용수 수질기준(20mg/L)을 초과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상명리 가축분뇨가 불법 배출된 지역으로부터 하류 200m 지점에서 지하 21m 시추코어를 통해 꺼낸 지질층. 가축분뇨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사진=제주자치도.
상명리 가축분뇨가 불법 배출된 지역으로부터 하류 200m 지점에서 지하 21m 시추코어를 통해 꺼낸 지질층. 가축분뇨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사진=제주자치도.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은 14개 관정 중 9개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비가 내린 직후에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2개 관정에 대한 양수·배출(지하수를 빼내는 것) 시험 시행결과, 양수 초기엔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던 질산성질소 농도가 양수·배출이 지속되면서 점차 낮아져 12mg/L까지 개선되기도 했다. 허나, 양수·배출을 중단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에 재측정하면 초기에 배출했던 오염농도로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지하수의 오염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축분뇨가 무단배출된 하류 약 200m 지점에서의 땅 속 21m(시추코어)에서도 가축분뇨의 유입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출범위가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지하 21m까지 흔적이 발견됐다는 건 축산분뇨 배출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며 "예비비를 투입해 계속적으로 양수·배출과 더 깊은 시추코어를 추진해 나가면서 배출량과 배출기간 등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실 오염된 토양을 다 들어내기 전까진 완벽히 정화하긴 힘들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징금에 대해선 추후 산출과정을 통해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과징금(혹은 추징금)만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층에 침적돼 있는 가축분뇨가 비가 내릴 시 빗물과 함께 투수성 지층이나 지하수 관정의 케이싱 외벽을 따라 심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지역뿐 아니라 하류 지역으로까지 스며들어간 분뇨폐수가 정화되려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가량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림읍 지역에서 불법 투기한 가축분뇨가 지하 용암동굴로 흘러들어가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주
한림읍 상명리 지역에서 불법 투기한 수만 톤의 가축분뇨가 지하 용암동굴로 흘러 들어갔다. 분뇨는 이곳을 통해 더욱 깊은 지층과 하류로 내려가면서 피해 복구에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제주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한 시추조사가 마무리되면 지하수 수질전용관측공으로 전환해 상시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양돈장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4일 동안 가시리 지역에서 축산분뇨 액비가 과도하게 살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선 2월 중(이번 주 내)에 고시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김 국장은 "행정적 절차대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느라 시간이 좀 지체됐다"며 "절차가 이행 완료되는대로 곧 고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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