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가축분뇨 4차 수사결과 발표... 1명 구속영장 신청
분뇨 불법배출 의심됐던 49개 양돈농가 전수조사, 13곳서 5천여톤 무단 배출

A농장 서측 34m 지점에 있는 용암동굴 입구. 이곳으로 축산분뇨가 불법 배출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위해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A농장 서측 34m 지점에 있는 용암동굴 입구. 이곳으로 축산분뇨가 불법 배출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위해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 실태가 또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20일 4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도내 296곳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49개 불법배출 의심농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 49개 양돈농가는 사육두수에 비해 분뇨 배출량이 적게 신고돼 불법배출 의심을 받아 온 곳이다. 실제 조사결과, 49곳 중 13곳에서 약 5000여 톤의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로 또 다시 한림읍 소재의 양돈농가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단은 한림읍의 A농장 대표 김 모(67) 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연용암동굴 내부 분뇨슬러지가 발견돼 시료채취하고 있는 모습. 검은색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가축분뇨다. 자치경찰단은 냄새가 역하게 났으며 돼지털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천연용암동굴 내부 분뇨슬러지가 발견돼 시료채취하고 있는 모습. 검은색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가축분뇨다. 자치경찰단은 냄새가 역하게 났으며 돼지털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한 8곳 양돈농가 대표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됐으며, 나머지 4개 농가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됐다.

자치경찰단의 발표에 따르면, 한림읍 A농가 김 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

이와 함께 2톤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해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해 온 것이 적발됐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러한 수법을 이용해 2400여 톤을 불법 배출해 제주지하수의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한경면 지역의 B농장 대표 고 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1700여 톤의 분뇨를 무단 살포했으며, 돈사 재건축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 내에 무단으로 매립했다.

C농장 옆 하천으로 분뇨가 새어나와 고여 있는 모습.
C농장 옆 하천으로 분뇨가 새어나와 고여 있는 모습.

또한 애월읍의 C농장 대표 이 씨는 돈사를 청소하는데 사용되는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자주 흘러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약 5톤 가량의 가축분뇨가 인근의 지방2급 하천(고성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6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중간배출과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한 혐의가 있다. 특히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선 배출시설(돈사)을 신고 없이 증축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선 자치경찰단이 관련부서에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강수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실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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