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촉구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촉구대회.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칭 전공노)이 지난 2009년에 설립된 이후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전공노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받았다. 그간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5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았고, 전공노는 포함돼야 함을 주장해 의견대립이 있었다.

지지부진하던 의견대립은, "규약개정 후 설립신고를 쟁취하겠다"는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해결됐다.

지난 24일 충남대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에 대해 77.1%의 찬성으로 '해직자는 조합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날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게 된 셈이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봉호)에선 이를 기념하고자 가장 먼저 시청사 현관에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 향후 전 부서를 방문하면서 시루떡을 돌려 조합원들의 숙원이 이뤄졌음을 알릴 예정이다.

김봉호 지부장은 "설립신고를 얻어내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다"며 "서귀포시지부에선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해, 설립신고 공약을 제시한 위원장의 압도적인 당선 지지운동 등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최근 공무원 노동3권 등 정부개혁안과 설립신고에 힘입어 사업장(행정시) 위주의 단체교섭을 반드시 이행해 조합원 권익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만 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고의 단일 단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교육청, 대학 등 19개 본부와 21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