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최근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입장'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고충홍 의장은 "30년 만의 헌법 개정 가시화로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와중에 제주에선 4.3도 어느덧 70주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장은 "개헌 논의에 있어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여부와 4.3특별법의 전면 개정 여부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가 무산된 것엔 아쉬움이 크다"며 "이에 제주도의회는 2가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하루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이 문제 해결을 촉구한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우선 고 의장은 헌법적 지위 확보 건에 대해 "정부는 과거 2005년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2단계 과제로 분명히 명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헌법적 지위확보는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엔 제121조 제2항으로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담겨있다. 고 의장은 이를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 의장은 제주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고 의장은 "과거 2000년 1월에 제정된 이 특별법으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엔 한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산 너머 산"이라며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길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에서 시작돼 도민들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방공휴일 지정 수용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4.3과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겨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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