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호텔, 시장, 극장, 교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매년 1~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0년부터 위와 같은 특정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 시행되고 있다.

첫째, 종전 최초 완성 검사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왔던 제도를 읍․면․동 지역별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동일 지역에서는 같은 시기(분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정기검사 시기가 상이하여 동일지역을 수차례 반복 방문하여야 하는 정기검사의 비효율 개선과 검사시기를 각기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편의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3월까지는 제주시 삼양동, 연동, 봉개동, 건입동과 서귀포시 안덕면, 표선면, 예래동 등 7개동 소재 가스시설이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4월 이후 지역별 검사시기에 대하여는 도, 행정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및 가스판매조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 중 100㎡미만시설, 1종 보호시설 중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정기검사 수수료가 면제 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정기검사 면제대상은 총 4,110개소 중 593개소(14%)가 정기검사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되어 LP가스 사고예방과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가스안전사고가 총20건이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2010년을 가스안전사고 없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가스안전 포럼 개최를 통해 관련전문들과 가스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시, 가스안전공사, 가스판매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도민 여러분의 가스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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