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세무과 이주영

4월은 3월 법인세에 이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로 법인들에게는 분주한 시간이다. 이는 전체 법인수에 97%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법인들에게 신고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경우 당초 신고여부에 따라 가산세의 부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하나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안분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난해 경우를 보면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법인도 있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기존 법인세 세액에 10% 납부하였던 방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로 바뀌었다.

따라서 법인세를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신고내용을 다시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려는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안된다는 전화민원이 빈번하게 온다. 확인해 보면 위택스를 통해 최종 신고한 납부서가 아닌 부과취소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한 결과 전자납부번호가 없어 수납처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위택스로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해서 수기로 납부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 또한 조금만 더 신경쓰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사항일 것이다.

올해에도 법인들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납부 마감일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을 한번 더 체크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실신고 법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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