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16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증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선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향후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세무과로 문의 등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 기한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321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131건 20억 2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