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 49만 명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 연장
상해 정도에 따라 최소 20∼500만 원 한도 보상

제주시는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들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1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49만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했다.

연장기간은 기존 2017년 4월 14일 ~ 2018년 4월 13일에서 2018년 4월 14일 ~ 2019년 4월 13일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8주 진단 시 20~60만 원 ▲1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 또는 DB 손해보험(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초 가입일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31건에 197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제주시는 “앞으로 관내 경찰서, 종합병원, 자전거 수리소, 동호회를 중심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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