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전거 사고도 급증 했으며 그동안 사고의 예방과 사후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만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보험가입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모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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