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빌린 돈을 갚는데도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일부러 받지 않으려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해 부당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돈을 갚고 싶은데 상대방이 일부러 만나주지 않으면서 변제 기일을 넘기도록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탁이란,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돈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두면 그것으로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변제공탁’이다.

# 공탁의 절차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공탁통지서와 함께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아무 법원이나 가면 안되고 반드시 관할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로 가야 한다.

변제공탁의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계약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탁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받아들이면, 공탁자는 공탁물의 납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

공탁이 적법하게 이뤄지면 공탁물은 피공탁자(채권자)가 출급해 찾아가든가 아니면 공탁자가 회수하든가 둘중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탁물을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을 ‘공탁물의 출급’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과 공탁통지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물출금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은 청구서를 심사한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이 보내온 청구서와 출금청구인이 제출한 출급청구서가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공탁물과 그 이자를 청구자에게 내어준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겨 공탁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공탁물을 회수하려면 ‘착오로 공탁’ 했다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다’ 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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