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원룸 및 다가구주택이 증가하고 상세주소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101동 101호’,‘201호’와 같이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인해 거주자의 우편·택배 수령 및 응급서비스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한 이후 상세주소 부여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6월 현재 지난해 건수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홍창진)에서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세주소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부여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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