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3일 청와대 국무회의 통해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21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뉴스제주
정부가 지난 3일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공식적인 지방공휴일로 인정받게 됐다.ⓒ뉴스제주

전국의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휴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빚어낸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제주4.3희생자 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정식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들은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올해 치러졌던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7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4.3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였다.

허나 정부는 지방공휴일 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정을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재의결을 강행해 제주도정이 조례로 공포하게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주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시행됐다.

정부는 제주의 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지방공휴일 제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국 법적 근거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제주가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한 셈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전국 최초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금까지 쌓아 온 4.3해결의 성과들이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국무회의에서의 이번 결정이 4.3완전해결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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