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읍 남원지구, 위성. ©Newsjeju
▲ 남원읍 남원사업지구, 항측도. ©Newsjeju

서귀포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남원읍 남원지구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대행자로 선정해 오는 9일부터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한다.

남원지구는 남원1리 2302-3번지 일원으로 신성동 86필지 92,764㎡이며, △현황측량 △경계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지급ㆍ징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2019년 3월말까지 최종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적도는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로서 오랜기간 사용되면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 소유자간의 고질적인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된다며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남원읍 남원지구의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 남원읍 남원지구, 지적도. ©Newsjeju
▲ 남원읍 남원 사업지구, 지적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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