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두모1차지구에 대해 국비 6300만 원을 투입해 7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하는 측량을 실시키로 했다.

두모1차지구는 한경면 두모리 408번지 일원의 405필지 50만 4355㎡가 대상이며, 그동안 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난 5월 21일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업자로 지정됐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는 조정금(감정평가액)으로 정산하게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현재 제주시 관내 8개 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경계 분쟁민원을 해소해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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