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악용 범죄 잇따르자 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486명에 대한 난민심사가 보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강되면서 이르면 3개월 안으로 이들에 대한 심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난민업무 담당 직원 6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당초 예멘인들을 전담하는 난민 심사관은 2명에 불과해 이들 모두를 심사하는 데에는 6~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난민심사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 등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으로 심사가 종료될 전망이다.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가 1만5,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사 직원은 39명(1차 28명, 이의신청 11명)에 불과해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nbsp;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nbsp;<br>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486명에 대한 난민심사가 보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보강되면서 이르면 3개월 안으로 이들에 대한 심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 난민 심사, 박해 사유 등 종합적 검토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총 486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난민 인정 여부는 심사 이후 대략 1개월 이후에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난민 인정, 난민 불인정, 인도적 체류 결정 등이다. 만일 불인정에 대해 신청자가 불복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하고 있지만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만2,900원(센터입주자 21만6,450원)이며,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는 29일 난민심사를 위해 2명의 심사관을 더 투입해 총 심사기간을 2∼3개월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486명의 예멘인에 대해 현재 난민 심사를 진행 중이다.

 

# 예멘인 취업 허가 배경과 법적 근거는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취업을 허가한 상태다. 그렇다면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데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 노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돼 제주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우려가 제기되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한 것이다.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이기는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3국을 거쳐서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29일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6월 29일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 무사증 제도 악용 범죄 끊이지 않아

지난 1년 6개월 간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신청했다고 허위로 들통난 이들은 무려 1,400여 명이 넘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명을 적발하고, 허위 난민신청자 1,474명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예멘인의 경우 비록 입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에 불거진 예멘 난민신청자 사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사증제도가 난민사태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관광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가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제주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유는 분명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후 무단 이탈을 시도하려던 외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한국인 운송책 등이 검거된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검거된 이들만 벌써 16명에 달할 정도다. 제도 정비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