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vs 도의회 법적 다툼에 의회 승
대법원,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 '정당하다' 판결

▲ 김태석 의장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이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정이 플리마켓에 지원해주지 않으려다 패소한 것이다. ©Newsjeju
▲ 김태석 의장이 지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무효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이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정이 플리마켓에 지원해주지 않으려다 패소한 것이다. ©Newsjeju

도민문화시장, 이른바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을 두고 제주자치도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법정까지 갔으나 제주도정이 패소하고 말았다.

제주도의회는 김태석 의장이 제10대 의회 시절,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2일에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는 데 있어 행정력의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나 제주도정은 해당 조례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맞서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재의결로 맞섰고, 제주도정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제주도정이 이의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우선 제주도정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아니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제주도정은 해당 조례안의 제2조 제3호 (나)목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에 대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며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봐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춰 볼 때,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해당 조례안이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허나 대법원은 제주도정이 제기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도민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한창 제주 곳곳에서 활기를 띄어가던 도민문화시장의 열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트랜드를 창출하던 벨롱장 등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라고 맹렬히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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