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주), 중문 롯데호텔 내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수
확장이전 제한 가능해진 제주도지사, 제도 마련 시점 이전에 이전 신청 들어오면?

람정 카지노 변경신청(확장 이전) 허가 이후,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고돼 있다. 제주도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롯데호텔 내 카지노 사업장을 100% 인수했다. 드림타워로 카지노 사업장 확장이전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법제처가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음에 따라 제주도정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귀포시 중문 제주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향후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이곳으로 '확장 이전'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롯데관광개발(주)이 제주롯데호텔 내 파라다이스 그룹이 운영하던 카지노 영업장을 인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7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갖고 있던 부채 284억 원도 롯데관광개발이 책임지기로 하면서 총 434억 원을 투입한 셈이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제주시 노형동에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엔 항상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선다는 꼬리표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그 때마다 제주도정은 이를 부인해왔다. 신화역사월드의 경우처럼 드림타워 역시 확장이전하게 되면 '신규'가 아니므로 그간 제주도정의 변명은 맞긴 하다.

허나 이번에도 사실상의 '신규 허가'나 다름없는 규모로 확장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신화역사공원으로 랜딩카지노가 이전할 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규허가만 도지사의 권한일 뿐, 이전허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람정엔터테인먼트가 카지노를 이전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준 바 있다.

허나 확장 이전하고 난 뒤, 뒤늦게(올해 5월 16일) 법제처가 "확장 혹은 이전 등으로 변경허가가 필요할 시엔 제주도지사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관련 법령 해석을 내놨다.

또한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대해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이후에 벌어질 카지노 영업장의 확장 이전에 대해 제주도정이 '눈 감고 몰랐던 척'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제도정비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엔 결코 '신규 허가는 없다'고 못 박았던 원희룡 지사였다. 특히 원 도정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추후에 드림타워가 완공될 시점에 이르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신청할 때, 과연 제주도정이 어떤 대응으로 나서게 될지가 의문이다.

특히, 만일 그 때까지 법적 안전성 확보나 세수 확보 등의 장치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도(7단계 제도개선 미통과) 제주도정이 이전허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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