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기차 충전, 내년부터 유료 173.8원/kWh
그린카드 결제 시 아이오닉 기준 80% 급속 충전하면 약 4000원 소요

▲ 내년 2019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유료로 전환된다.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73.8원/kWh다. ©Newsjeju
▲ 내년 2019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유료로 전환된다. 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73.8원/kWh다. ©Newsjeju

내년부터 제주도 내에 설치돼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가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

현재 제주도엔 총 919기의 개방형 충전기가 보급돼 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충전기가 140기(전부 급속), 한국전력공사는 115기(급속 102기), 민간에서 370기(급속 71기)가 설치돼 있다. 이는 모두 유료 충전소들이다.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 중인 294기(급속 57기)의 개방형 충전기는 무료로 이용돼 왔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294기 모두 유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충전요금은 환경부와 한전이 제시하고 있는 요금을 따르게 된다.
kWh당 173.8원이 요금으로 책정돼 있으나 이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해당되는 요금체계다. 그린카드는 BC카드의 신용카드 중 한 종류며, BC카드사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전기차 충전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받기 전 금액이 313.1원/kWh이어서 전기차를 소유한 이들은 그린카드 소지가 필수다.

▲ 한전에서 책정한 전기차 충전 요금표. ©Newsjeju
▲ 한전에서 책정한 전기차 충전 요금표. ©Newsjeju

# 내 전기차 한 달 유지비는?

그렇다면 173.8원/kWh의 요금체계로는 전기차를 한 번 완충하면 얼마를 지불하게 될까.

현재까지 전기차 중 가장 많이 보급된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100% 급속 충전하면 5040.2원이 나온다.

전기차는 80%까지만 급속 충전이 이뤄지고, 그 이후부턴 급속충전기라 할지라도 완속으로 충전된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설계 상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약 30분가량이 소요되는 급속충전만 하게 될 경우엔 4030원이 나온다.

신형 아이오닉 전기차는 완충 시 약 240km를 주행할 수 있다. 한 달에 약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5번을 충전해야 하므로 한 달 유지비가 2만 5000원가량 된다는 얘기다.

허나 전기차는 추운 겨울철엔 주행 가능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 대비 충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겨울철에 더 많은 양을 충전해야 하기에 요금이 더 지불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히려 여름철 충전요금이 더 발생한다. 이유는 여름철엔 무더위로 인한 전력수요량이 워낙 높아 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더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에선 1년을 여름철(6∼8월)과 봄·가을철, 겨울철(11∼2월)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차 충전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충전시간대별로도 요금 구간이 나눠져 있다.

시간대별 요금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중간부하 시간대(오전 9시부터 10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최대부하 시간대(오전 10시부터 낮 12,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로 나눠져 요금이 달리 책정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최대부하 시간대 충전요금이 174.3원/kWh다. 이는 부가세 별도 요금이며, 평균 요금으로 책정한 173.8원/kWh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 때문에 여름철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차를 100% 급속충전하면 요금이 더 붙을 수는 있겠으나 최대 한 달 유지비(한 달 1000km 주행 기준)가 3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내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물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Newsjeju
▲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나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Newsjeju

# 올해 4015대 민간보급, 7월 말 현재 접수 잔여물량 1340대 

충전소 유료화는 개방형 충전기 쏠림 현상으로 인해 충전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환된 정책이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유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기차종이 지난해 12종에서 올해 26종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차 민간보급 물량과 완속충전기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전기차 민간공모 대수는 4015대이며, 7월 27일 현재까지 2675대가 접수돼 있다. 이 가운데 1181대가 출고돼 2834대가 남아 있다. 다만, 아직 출고되지 않은 차량을 고려하면 접수 잔여대수는 1340대, 약 33%만 남아있는 상태다.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소식'난을 살펴보면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을 알 수 있다. 매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게시된다.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보조금 지원 예정자 통보를 받고서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대리점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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