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귀포칼호텔 검찰 고발 "엄중 처벌해야"

▲  ©Newsjeju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 ©Newsjeju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7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 서귀포칼호텔의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은 부지 내 존재하고 있는 공공도로 3필지와 토평동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했다"며 "호텔에서는 해당 부지를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구간 형질을 변경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1989년 12월부터 토평동 일부 땅을 서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칼호텔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검은여해안을 관광하려는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서귀포칼호텔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서귀포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토평동 ‘거믄여해안가’를 끼고 있다. 이 호텔은 197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85년 영업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관광숙박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칼호텔에서는 일부 건축물 신축과 공유수면(구거) 매립에 대해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체는 "지난 1985년 영업을 시작한 이래, 3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용해 훼손시켰고,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사유화 했다"며 "이를테면 호텔 경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와 공유수면 구거를 전체사업계획승인만을 근거로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귀포시청에서는 서귀포칼호텔이 그간 공공도로를 불점 점사용 했다고 판단해 8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청은 지난 33년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의 이번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망각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 보다는 사익과 관광개발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행정의식에서 비롯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조만간 서귀포칼호텔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구거와 불법으로 점용한 공공도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