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미수금 납부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서 패소해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마제스타 카지노 사업자에게 23억 4583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그해 2월에 마제스타가 제주도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정이 이에 곧바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건 카지노 양도인인 A사(벨루가)이고, 양수인인 마제스타 카지노 측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도정은 양도인인 A사의 매출 누락을 근거로 마제스타 카지노 측에 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마제스타 카지노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우선 납부했던 23억 4583만 원의 관광진흥기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랜딩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한 마제스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자치도는 이미 납부받은 23억 4583만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이게 어떻게 된 상황?

문제가 된 곳은 제주신라호텔 내 카지노 사업장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8월께 제주신라호텔 카지노 전 사업주인 벨루가(주)에 대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회계장부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벨루가는 2011년에 3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최종 매출액을 94억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누락 매출액 222억 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33억 6817만 원을 부과했고, 그해 11월에 이 사실을 통보받은 제주자치도는 미수납 기금을 27억 원으로 재산정한 뒤 이미 벨루가가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23억 4583원을 당시 사업자인 마제스타에 부과했다

문제는 당시 세무조사를 받던 벨루가가 이미 사업장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무조사가 발표되기 바로 며칠 전 2013년 8월 초 마제스타에 영업권을 넘겼다.

마제스타 측은 지위승계 과정에서 매출액 누락 사실을 몰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우선 납부를 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조차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돈을 돌려받게 된 셈이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전 사업주에게 기금 납부를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미 벨루가(주)는 파산하고 문서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당시(2013년)엔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전무했던 때였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제주신라호텔 내 카지노는 지난 2016년 11월에 마제스타에서 NHT컨소시엄으로 넘어간 상태다. 컨소시엄엔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인 뉴화청 국제여행사와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이라는 업체가 참여해 있다. 이 가운데 뉴화청 여행사가 지분 50%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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