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경로당에 안내하고 9월 중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전수조사(‘18.8.19~9.6) 결과 146개소 경로당 중 113개소(77%)가 현재 할인제도를 적용 받고 있으며, 미적용 33개소에서도 신청을 독려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신청방법은 복지할인 신청서,  고유번호증, 시설신고필증을 한국전력공사 방문 신청 및 FAX(730-2224)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안내외에도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시에서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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