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27일 오후 8시에 원 지사 소환 예고...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6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5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주된 혐의점

[기사수정 27일 오후 3시 50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경찰조사가 임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에 원희룡 지사를 불러 올해 6.13 지방선거 도중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올해 6.13 지방선거 도중 벌어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28일(오후 6시)엔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Newsjeju

서귀포서는 원희룡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일 개시 이전인 지난 5월 23일 관내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자신의 공약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였다. 23일은 모든 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기에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던 때였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선 '마이크' 사용도 엄격히 금지되던 시기였다.

공직선거법 상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사례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이튿날인 5월 24일에 한 차례 더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저질렀다. 24일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 참가해 축사를 전하면서 청년정책 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알려졌다.

두 경우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례로 비춰져 이 부분은 검찰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28일 오후 6시엔 제주지방경찰청에 연이어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사는 제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뤄지며, 총 5개 혐의점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앞서 언급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외에 3건 중 2건은 후보자 TV토론회 때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문제다. 이 내용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 측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원 지사 측에선 당시 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보게 된다.

워낙 진위여부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원희룡 지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자본유치 사업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관여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5건의 혐의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받게 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5건 중 사전선거운동 2건은 사안이 워낙 명백해 최종 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의 금고형이 내려질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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