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27일 오후 8시에 원 지사 소환 예고...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6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 5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주된 혐의점
[기사수정 27일 오후 3시 50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경찰조사가 임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에 원희룡 지사를 불러 올해 6.13 지방선거 도중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서는 원희룡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일 개시 이전인 지난 5월 23일 관내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자신의 공약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였다. 23일은 모든 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기에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던 때였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선 '마이크' 사용도 엄격히 금지되던 시기였다.
공직선거법 상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사례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이튿날인 5월 24일에 한 차례 더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저질렀다. 24일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 참가해 축사를 전하면서 청년정책 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알려졌다.
두 경우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례로 비춰져 이 부분은 검찰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원 지사는 이날 서귀포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28일 오후 6시엔 제주지방경찰청에 연이어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사는 제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뤄지며, 총 5개 혐의점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앞서 언급된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외에 3건 중 2건은 후보자 TV토론회 때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문제다. 이 내용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 측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원 지사 측에선 당시 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 보게 된다.
워낙 진위여부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원희룡 지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 자본유치 사업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관여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5건의 혐의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금고형이 확정받게 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5건 중 사전선거운동 2건은 사안이 워낙 명백해 최종 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의 금고형이 내려질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