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시청 농정과 홍 승 완

‘살충제 계란’과 ‘햄버거병’ 등의 파동은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였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식품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 견과류에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PLS는 계속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2006년, EU•대만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보다 엄격한 기준(0ppm)을 적용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0.05ppm에서 0.01ppm으로 훨씬 강화된다.

하지만 농업인이 정상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핵심 실천사항은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불분명 밀수농약 사용하지 않기”이다.

이번 PLS제도 시행으로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윈윈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이 PLS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 남은기간 동안 농협 등 협력기관과 합심해 현장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나아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여러분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여 제주의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