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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사무소 강병철

하얀 억새꽃이 바람에 파도를 일으키고 한라산을 비롯한 주변 오름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느끼려 야외로 나가는 요즘 명심할 것이 있다. 바로 ‘산불조심’이다.

제주도의 산림면적은 2015년도 기준 8만 8,02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간 96만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 54만여대가 1년에 1만 5,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할 수 있는 엄청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은 토사유출방지를 비롯하여 공기정화, 생태계복원,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27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산불예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산불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421건이 발생하여 산림 603.2㏊가 피해를 입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37%), 논․밭두렁소각(17%), 쓰레기소각(14%) 순이다. 산에 오를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무시할 수 없는 산불 원인 중의 하나가 농사가 끝난 후 영농 부산물 등의 소각 행위다.

예를 들면 감귤나무 전정물, 기장 그루터기, 마늘 피복용 검은비닐 등을 태우다가 인근 산림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인데 산불신고로 접수받고 출동해 보면 정작 밭주인은 점심 밥 먹으러가서 현장에 없거나 저녁 무렵 불이 다 꺼졌을 것으로 판단해서 집에 가버려 잔불이 인근 산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주말에는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농작물을 태우면 희뿌연 연기가 안개처럼 형성되어 자동차 운전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도 있고 폐비닐류 소각 시에는 시커먼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법 소각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50만원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림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생활쓰레기를 태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면 ‘이딴 일로 벌금 물리느냐’ 또는 ‘농촌에서 이 정도는 봐줘야지’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 소각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단순한 일이 아니다. 불법 소각은 재산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박탈하는 무서운 범죄임을 명심해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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