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제주도청 공무원을 압박해 부당하게 예산을 지출 받은 전 제주도립미술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A씨와 제주비엔날레 행사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B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립미술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9월 제주비엔날레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모두 받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예산 1억54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도립미술관에서 수시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간 제주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각종 기획전 등과 관련된 부조리, 직무 불성실, 직무 유기, 책임회피 등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도립미술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지난 6월,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잘못된 업무행태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직급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하는 속칭 '갑질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2일부터 그해 12월 3일까지 3개월간 열린 제주비엔날레는 우여곡절 끝에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됐으나 졸속으로 추진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