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Newsjeju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Newsjeju

강창일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알린 ‘새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강화, 특히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의 사무만 위임하고 권한과 재정 지원을 하지 않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을 동시에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강창일 의원은 재정자치와 관련해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를 7:3을 거쳐, 6:4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약 3주간 이뤄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치”임을 강조하고,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권한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최고의 발전전략”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대폭 손질과 재정분권 강화로 화답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 혁신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대해 “최일선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지방정부가 책임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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