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이전에 법정 서게 될 듯... 벌금 얼마나 나올까 '초미관심'
제주지방경찰청,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서 마이크 잡고 발언한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나머지 비오토피아 등 뇌물수수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제주지방경찰청, 공직선거법 위반 5개 혐의 중 사건선거운동 혐의 2건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 송치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 원희룡 지사를 소환해 4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하루 앞선 27일엔 서귀포경찰서에 원희룡 지사가 출석해 사건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들 5건 혐의 중 3건을 불기소의견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28일(오후 6시)엔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5가지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2건만 혐의가 있음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건 예상대로 공직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진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약 15분간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현장엔 전직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한 정책설명회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였으나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 상태에서 이보다 앞선 때에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선 '마이크' 사용도 엄격히 금지되던 시기였다.

현장 녹음파일도 제출된 상태여서 증거가 명확해 경찰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바로 하루 뒤인 5월 24일에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원 지사는 이날 대학생 300∼500명 정도가 모인 제주관광대학교 학교 축제에서 청년일자리 공약을 발언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격려차 방문이었고 즉석연설이었다"고 주장했다.

허나 경찰은 당시 현장 촬영영상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경고 했던 사안이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반면, 비오토피아 논란과 관련해 제기됐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건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인 8월 1일에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현장에서 회원권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했으나 원희룡 지사나 원 지사의 부인이 비오토피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키로 했다. 다만,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권을 제안했던 박 모 회장에겐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의사표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오토피아 논란과 관련,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를 단 한 번도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했으나 회원권 사용 증거가 없어 이 역시 무혐의로 봤다.

이 외에 경찰은 원 지사가 올해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원 지사는 당시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적시가 아닌 견해 표명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총 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 2건에 대해서만 제주지검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올해 중에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제주지검은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으로 수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원 지사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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