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의 배상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곧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 비경제 부처 심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4·3의 희생자로 1만4,233명을 결정했고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정부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4·3희생자를 정부가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한 이상 배·보상은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협의해야한다"고 요구했고, 김부겸 장관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재심재판을 통해 4.3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의 배상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제주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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