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출액 1% 관광진흥기금 출연... 국회에 매년 건의되지만 매번 '거부' 당하고 있어

김경미 의원 "면세점 수익 지역환원, 유독 제주에서만 찬밥" 지적
원희룡 지사 "비용요인 상승 이유로 정부가 계속 거부하나 될 때까지 추진"

지난해 제주도 내 면세점의 시장규모가 1조 6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지난 2013년 8000억 원대의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위한 도민 상생 방안이나 지역환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속개된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내 면세점의 매출액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상승요인'을 이유로 매번 거부되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내 면세점의 매출액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매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상승요인'을 이유로 매번 거부되고 있다. ©Newsjeju

김경미 의원은 "롯데면세점만 하더라도 서울에선 면세점 기금으로 102억 원을 투자해 창작문화공간을 조성했고 1500억 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도 했는데 제주에선 현지법인 설립 외엔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 도민체감도가 낮다"며 "지역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롯데 경우엔 롯데타워를 지으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물리는 방안으로 나왔던 거로 안다"며 "꼭 이러한 방안이 아니더라도 제주에서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과제가 여전히 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있는 점을 꺼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도내 면세점은 자신들만의 공간과 노력만으로 수익을 얻은 게 아니다. 제주의 관광 환경자원과 지역 기반시설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허나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미 자치분권 과제에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형평성과 면세점 경쟁력 하락 등의 이유로 즉 비용요인상승을 이유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올릴 때마다 해마다 건의하고 있는데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도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수료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은 곧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원 지사는 "현재 특허 수수료는 46억 원가량 되는데 50%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2017년 기준으로 23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 50%는 46억 원에 해당되는데 매출액 산정기준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1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두 재원이 도 전체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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