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 무더기 검거

▲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자국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과 불법체류자 7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불법체류자 A씨(29) 등 7명을 검거해 이 중 A씨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등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는 A씨는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자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중국인 B씨(28)는 무면허로 제주도내 일원을 운행하고 다니며 지난해 11월초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C씨를 불법으로 취업(식당)을 시키고, 그 대가로 총 1만 5천 위안(한화 약 24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출국정지) 중에 있으며, 추가 공범 및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취업 알선과 폭력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 범죄 단속이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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