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도민혈세 패소처리 비용으로 쏟아부어"
"원희룡 지사도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 책임져야"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자 사실상 사업지위가 상실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승소한 토지수만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크다.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는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이른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다.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뉴스제주
▲현재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 ⓒ뉴스제주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연대회의는 "패소가 확실한데다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붓고 있다. 차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하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는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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