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정활동비 심의위,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에 대해 현행유지하는 한편 월정수당은 첫해인 2019년 동결, 이후 3년간(2020~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19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월 325만원) 정도를 지급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후 3년간(2020~2022년)의 의정활동비는 변함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되고,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의정활동비 동결 배경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감안해서 도의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며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결정해 공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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