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는 '내국인 진료 적발 시 허가 취소' 
"공론조사 결과 수용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 미래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항변

결국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제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선택했다.

녹지그룹이 지난 2017년 8월 중순께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개설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 측은 더 이상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날부터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된다. 진료과목을 더 늘리거나 사업이 원활치 못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다시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내국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외국인 관광객만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내국인 진료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한다는 조항을 조건부로 달았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도 전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원희룡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국내 공공의료체계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행정에선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했다"며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원 지사는 나머지 내용은 보도자료 브리핑 내용으로 갈음한 뒤 기자단으로부터 질의를 받고선 이날 발표를 마무리했다.

원 지사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날 조건부 개설허가까지 있던 모든 과정에서 수고해 준 모든 분들로부터의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정치적인 책임까지 그 어떤 점도 피하지 않겠다"고 갈음했다.

*후속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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