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 허가 브리핑 질의응답 정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면서 5일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승인했다.

아래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정리 내용.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든 발언을 수정없이 원문 그대로 실었다.

▲ 영리병원 개설 허가 승인 발표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의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영리병원 개설 허가 승인 발표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의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질문... 그간 공론조사 결과 수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입장 번복 표명은?
답변... 무엇보다 제주에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해 도입된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드린다. 공론조사 결정은 찬반의견이 6대 4 정도 나온 것을 전제로 해서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규정해서 헬스케어타운 내 기능과 이미 고용된 인력의 실직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 즉, 비영리병원으로 하면서 헬스케어타운 기능과 현재 고용된 인력 유지하라는 주문이었다.
이를 존중해서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지난 2달 동안 노력했다.
우선 녹지병원 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투자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투자자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고 하니 결국 제주도, 또는 헬스케어타운의 원래 사업자였던 JDC 또는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중앙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인수해서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
이게 가능했으면 당연히 불허 결정 내리고 비영리병원으로 전환 또는 인수를 발표할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방안은 주체도 없고 이를 감당할 재정적 또는 운영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최악에 대비하고자 시설점검 해본 결과, 이미 시설들은 최고급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 성형, 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모두 구비된 상태였다. 사실 이걸 모두 인수해서 전환할 때의 비용과 그에 소요되는 자원을 저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원래 권고대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대신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반대 측의 주된 의견인 국내 공공의료체계 왜곡과 의료비 폭등 등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걸 개설허가 조건으로 부쳐 관련 법에 의해 이걸 어기면 허가취소가 가능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진료대상을 외국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함으로서 국내 의료에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도 차단했기 때문에 실제 반대의견으로 제시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다.
이를 감안한 차선책이었으며, 다시 한 번 공론조사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최선책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음에 따라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전한다.

질문... 현행법 상 내국인도 진료를 원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어떻게 이걸 막고 감독하겠다는 건가.
답변... 그 점 때문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행정 내부에서 검토할 때 그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심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외국인 제한조건으로 개설 허가하자는 당시 권고안을 제주도정에 전했었기 때문에 명분회피용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올해 1월 복지부에서 회신을 보내왔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허가조건이 사업신청 당시에 명시된다면, 그걸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에 국내법 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개설허가 조건에 이게 명시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의무를 병원이 지니게 된다.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라도 외국인으로 제한했을 때 이에 의해서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확약받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

질문... 만약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지 않은 뒤 기록에 남기지 않고 처리하면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건가.
답변... 외국의료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거고, 최종허가 권한과 행정감독도 제주도가 갖고 있다. 개설허가 조건은 가장 근본적인 준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으로 하는 건, 정확히 잡아 낼 것이다. 일상적인 확인체계와 함께 신고되거나 적발되면 이에 대한 처분경과 등도 내부 지침으로 정하겠다. 특별법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 구체적인 허가취소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 점에 대해 후속조치로서 허가취소 조건과 요건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질문... 이럴거면 공론화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지방선거 앞두고 면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답변... 허가냐 불허 양쪽의 선택만 놓고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물 속으로 뛰어들 것이냐의 문제다.
도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여론을 형성할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공론조사를 받아들인 거다. 어차피 공론조사 결과도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좀 더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다.
공론조사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나 행정은 그 조치로 인해서 벌어질 많은 영향을 모두 감안해서 현실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행정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그로 인한 효과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공론조사 결정에 대해 많은 방안을 협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선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질문... 권고안 나오기 전에 왜 그런 과정이 숙의형 민주주의 과정에서 없었나.
답변... 주민간담회는 이미 수십차례 했다. 이미 지난해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제한조건 개설허가 권고안을 받은 상태에서 내국인 진료를 편법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진료거부가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공문이 1월에 온 상태에서 그 당시엔 지금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그 때 당시에 공론조사 청구가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들이 국내 어떤 사레도 없었고 정보도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해 공론조사 방식으로 한 번 더 여론을 형성해보자 해서 했던 거다. 그러지 않고 복지부 회신 받은 것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좀 더 마음이 편했을 수 있었겠지만 아까 말한대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거면 왜 공론조사 한 것이냐"라거나 "그 때 결정해버리지"라는 등의 비판도 제가 결과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질문... 외국인만으로 경영이 유지되겠나.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으려 할텐데
답변... 외국인 의료관광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명시돼 있는 거다. 보건복지부 승인 당시와 오늘 조건부 허가에도 법적 구속력인 상태로 명시돼 있는 거다. 만일 이걸 위반하고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슬금슬금 간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감독권을 엄중히 행사해서 죄송한 가운데 선택한 차선책을 말한 것에 대해서 모든 집행책임을 지겠다.

오는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녹지국제병원. 이미 지난해 7월에 준공됐으나 최종 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닫혀 있는 상태다.
오는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녹지국제병원. 이미 지난해 7월에 준공됐으나 최종 개설허가를 받지 못해 닫혀 있는 상태다.

질문... 허가서에 양도양수 불가 조건이 있나. 현재 진료과목이 4개인데 병원 운영 힘들어지면 타 병원에 팔아버리면 그만일텐데.
답변... 이론적으로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 국내에 관련 제도가 없는 거다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취소 사유나 보완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심이다. 부작용이나 편법적인 회피 사태 우려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한다.

질문... 진료과목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답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허가 하는 경우에는 법을 준용하되,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처음부터 다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로도 기본적인 관리장치는 돼 있다. 이걸 살펴보고 혹시 빈틈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방조치를 후속조치로 만전을 기하겠다.

질문... 오늘 오전까지 복지부와 통화한 걸로 안다. 복지부에선 뭐라고 했나.
답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해 11월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개설 하가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올해 1월엔 내국인 의료거부가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을 포함한 두 가지가 공식 입장이다. 이후에 추가된 언급이나 주문은 전혀 없다.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시설 현장을 찾아간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는 3일 현장방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시설 현장을 찾아간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는 3일 현장방문을 통해 "현실에 맞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질문... 제주가 현재 관광 위기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한 우려와 기대는.
답변... 사실 전면적인 불허로 가면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배상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제주도와 JDC, 국가간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 그 중 과연 얼마를 제주가 책임져야할 지 모르겠으나 전적으로 제주도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물론 수백억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면 가치판단해야 한다.
그걸 넘어서서 이게 투자의 초기단계라면 홀가분하게 결정할 수 있는데 복지부 승인에 의해서 국가적으론 노무현 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13년 동안 끌어 온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거다. 이 상태에서 무산시킨다면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신뢰,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신뢰, 나아가선 한국과 중국간 FTA나 국가투자간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다. 이게 단순히 제주에 병원 하나가 들어서는 게 아니어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대신 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사실 이 사업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47병상이라는 최소 규모로 허가를 내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폭발적인 효과를 낳기보다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나, 반대하는 분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134명이 고용돼 있고 800억 원 자금이 이미 투자돼서 잠겨 있는 상태다.

질문...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발표는 국장이 하고 지사는 별도 입장으로 표명한다고 했는데 변경한 이유는.
답변...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청와대와 어떤 협의 거칠거냐. 오늘이냐 내일할거냐 등의 부분들은 공보관실과 도청 전체의 실무적인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도지사로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다. 도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 전한다.
이게 내국인을 진료함으로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게 검증될 것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개설허가 조건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있었던 수고해 준 모든 분들에 대한 비난은 어떤 것도 달게 받겠다. 이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 피하지 않겠다.

질문... 오늘 허가나면 오늘부터 진료 가능한가.
답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병원에선 추가적인 이행절차가 필요없다. 사실 이걸 1년간 끌어 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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