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원희룡 지사 퇴진' 촛불집회
영리병원 개설허가 타당 등 세부사업내용 투명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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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등 정당을 포함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의료연대 제주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주 토요일(15일)을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원희룡 지사를 도지사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등 정당을 포함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의료연대 제주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주 토요일(15일)을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다수의 정당과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중단하라', '원희룡은 퇴진하라' 등의 피켓을 들며 원 지사의 퇴진운동을 본격화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 발표를 목격하면서 이 사회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도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강하려했던, 지난 14년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시발점을 목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우리 한국사회가 지키려고 했던 사회정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원희룡 지사를 지사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영리병원에 대한 저지투쟁은 원희룡 지사의 퇴진투쟁과 함께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간 공언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약속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거부’하는 등 도민을 배신한 원희룡 지사의 행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의 최대 쟁점인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외국인 진료에만 한정하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공언은 이틀이 채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로 무너져 내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조례 등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원희룡 지사 역시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016년 발행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당시 원 지사는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원 지사의 자가당착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측은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녹지측은 개설허가 직후 원희룡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치료를 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이다. 원희룡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과 관련해 의료기관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인이거나 의료행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회사인 녹지측은 의료행위 경험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론 미래의료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고는 있지만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경영자문업이나 병원경영컨설팅을 하는 것 역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회투자 논란은 없는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공개된 적이 없다. 영리병원 개설 여부의 핵심은 녹지측의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다.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개설 허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공론의 장에 나서던가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던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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