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및 국내 의료법 확인 결과, 거의 100% 제주도정 승소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의료제한 조건을 두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송을 걸면 누가 이길까. 이 문제와 관련 국내 의료법과 제주특별법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100% 제주도정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국내 의료법 상에 명시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을 준거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고 맞설 것이 분명하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와의 회신 내용.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와의 회신 내용. ©Newsjeju

이에 대해 <뉴스제주>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내 의료법이 제주특별법보다 상위법이긴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외국의료기관(및 약국)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규칙이 국내 의료법보다 우선 준용된다.

의료법에 명시된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외국인 의료기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제주에서만큼은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가 '제주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한해선 제주도지사가 개설허가권자이기 때문(이 말은 즉, 복지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녹지국제병원 의료서비스 대상자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의견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고, 원희룡 지사는 그걸 그대로 따른 것이다.

즉, 개설 허가증과 특별법 조항에 이 사항이 명시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의료기관의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제주에서만큼은 예외로 제주도지사가 지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이 국내 의료법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제주특별법 제309조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약국에 대해선 이 법(특별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선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도 "국내 의료법이 상위법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건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선 그거대로 조치하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측이 소송을 걸어와도 관련 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를 관철하고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이미 복지부가 올해 1월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법 상)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주자치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 지난 2015년 6월에 녹지국제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 녹지국제병원의 성격에 대해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Newsjeju
▲ 지난 2015년 6월에 녹지국제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일부. 녹지국제병원의 성격에 대해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Newsjeju

이와 별개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과연 녹지국제병원 측이 애초 사업계획서 상에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느냐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 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외국인 외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내국인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내국인 관광객은 의료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내국인도 진료대상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내/외국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복지부 관계자가 수긍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5년 영리병원 홍보 관련 책자를 발간할 때 '내국인도 진료 가능하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어 제주도정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간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그 이후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내린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둔 내국인 진료제한이 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신설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의 (일부)사업계획서와 보건복지부와의 질의응답 회신 내용, 개설허가증을 모두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취소권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를 위반하면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고 천명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증.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증.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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