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 외국인 제한, 현행법으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따른 후폭풍 여론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10일 재차 강조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선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제주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단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단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Newsjeju

국내 의료법 상에선 외국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료법 제33조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명시돼 있는데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 제주에선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개설허가와 그 내용이 도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역시 위법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의료법(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해 법인의 종류와 개설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동법 제307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다만, 이 2항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때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마쳐야 하며, 그 전에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이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명시했고 의료공공성 약화 방지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외국인만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5분 거리 내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설파했다. 녹지국제병원엔 가정의학과와 내과도 개설돼 있긴 하나 건강검진에 제한돼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과 맺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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