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50대 중국인 여성 브로커 검거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으로 취업시킨 뒤 수 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긴 중국인 여성 브로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S씨(50, 중국인)를 검거해 구속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K(38)를 서귀포시내 건설현장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알선료 4,000위안(한화 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S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간 총 8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약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S씨는 주로 SNS광고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에 대해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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